다. 이행조항
(1) 의의
이행조항이란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건물의 철거, 의사의 진술(등기절차) 등과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작위), 출입금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발생금지 등과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부작위) 약속하는 조항을 말한다. 급부조항이라고도 부른다. 실무상 이행조항이 조정조항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확인조항이나 형성조항과 달리 이행조항에는 집행력이 있어서 만일 조항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항을 기재한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지장이 없도록 그 작성시에 이행의 주체·목적물·의사표시·이행의 시기와 방법 등이
모두 조정조항에 명확하게 기재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이행주체의 특정
조정조항만 보고 누가 누구에게 급부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 집행당사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이행주체는 통상 신청인(원고)과 피신청인(피고)이 상호 약속하는 것이지만, 급부를 받는 사람을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조항에 제3자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급부수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이행목적물의 특정
이행목적물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목적물을 다른 목적물과 오인할 여지가 없도록 조정조항에 구체적이고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건물명도조항에서 건물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현황을 위주로 하여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표시는 괄호 등을 사용하여 병기하는 것이 관례이다.
(4) 이행의사의 명확한 표현
작위의무에 대하여는 '지급한다',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지급함', '명도함'
등과 같이 '... 함'을 붙이는 표현은 확인조항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정조항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기재임에 비추어
'지급하라', '인도하라' 등의 판결주문에서의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강제조정결정에서도 같다. '... 의무를 부담한다' 또는
'... 의무를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표현은 실체법상 그러한 의무부담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이행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이행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집행권원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부작위채무에 대하여는 'ㅇㅇ를 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한다.
금전지급조항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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